[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국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사 제재 등 금융 관련 일체의 제반 사항을 사전 검토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로 넘기는 '안건소위원회'의 안건처리 기간이 과도하게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남 진주을)실이 7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위 안건소위 부의 안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원회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은 908건이다. 이 가운데 2회 이상 부의돼 심사를 한 안건은 총 130건으로 14.3%에 달했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금융 관련 안건에 대해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9명이 참석하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안건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대부분 안건소위에서 사전 조율해 정례회의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문제는 안건소위의 구성원은 단 4명(금융위원회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불과하고 회의록도 아닌 의사록을 작성하지만 이 또한 외부공개 요청 시에만 제출하며 그것마저도 몇 줄밖에 안되는 회의결과 보고 수준이라는 점이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부의된 안건은 2회 91건, 3회 17건, 4회 6건 5회 4건, 6회 6건, 7회 3건이며, 8회나 심사한 안건도 3건으로 파악됐다.
8회나 안건소위를 열어 심사한 3건의 안건들은 모두 금융사 제재안으로 '신한금융투자㈜에 대한 종합 및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으로 이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불완전판매와 영업행위 등에 대한 제재안이었다.
또 '대신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과 '케이비증권㈜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으로 모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등에 관련된 제재건들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안들이었다.
강 의원은 안건소위 안건의 과다한 부의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최초 부의에서 심사 완료까지 비상식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본시장 법'상 안건소위에 부의된 안건의 처리 기한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적시했다.
지난 2019년~2024년 8월까지 금감원에서 금융위 안건소위로 올린 안건 심사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이 무려 32건이나 되며 200일 이상도 13건으로 집계됐다.
100일 이상 기간이 소요된 안건 32건 중 5대 은행 관련 안건은 '신한은행·금융지주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133일 소요)', '우리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112일)', '신한은행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102일)'으로 총 4건이다.
실제 금융사고의 경우 경위와 피해자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8회나 심사를 한 3건의 안건들 역시 최초 부의에서 안건소위 통과까지 252일이나 걸렸다.
특히 '크레디아그리콜은행(CA)' 서울지점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의 경우, 2021년 6월 18일에 최초 부의돼 지난 1월 안건소위 통과 전까지 걸린 기간이 무려 956일이나 소요됐다. 이들 안건은 크레디아그리콜은행 서울지점의 직원이 90억원이 넘는 자금을 7개월 동안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에 대한 제재 심의건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단 4명이서 밀실행정으로 전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 등을 사전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하니 과다하고 비상식적 심사 기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재 대상 금융회사의 로비 개연성은 높아지는데 실제 금융사 법률대리인인 로펌에는 금융위 출신 전관들도 다수 재직하고 있어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 역시 높아진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신속한 보상과 보호를 위해 안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안건소위 구조 및 처리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진주=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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