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7일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 핵심 인사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에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회사 관계자를 통해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전해 들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 불출석'했기 때문이다. 여당은 일방적인 의사진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행안위는 이날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인사혁신처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이날 국감에서 대통령 관저 불법증축 의혹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었지만, 핵심 인사인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가 불출석하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여러 기관 관계자가 오전 국감을 위해 대기했지만, 여야는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하며 증인 불출석과 자료 제출 미흡을 지적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요구했고, 결국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증 발부를 결정했다.
신 위원장은 "관저 공사 계약 의혹의 핵심 증인으로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을 통해 증인으로 채택된 사실을 전해 듣고도 고의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회피하고 어떤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며 "두 증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감사장에 출석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과 협의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여당은) 여야 유불리가 있는 상황에도 증인과 현안에 합의했지만, (야당은) 두 증인을 종합감사에서 부르자는 의견에는 동의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종합감사도 있는데, 해당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며 "우리 입장에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날 증인으로 불출석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정대출 의혹과 관련된 박정학 대구 수성새마을금고 이사장에겐 동행명령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조 의원은 "박 이사장은 양 의원 가족 대출 관련 증인인데, 갑자기 상세 불명의 세균성 식중독으로 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며 "이 증인은 놔두고 '기승전 대통령실' 관련 증인만 동행명령장을 밀어붙이는 것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 위원장이 조 의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자, 여당은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국회 경위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를 국감장에 동행 시킬 것을 명령하며 국감 정회를 선포했다. 신 위원장은 "해당 증인이 아무런 통보도 사유서 제출도 없이 불출석하면서 국감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국회 동행명령장이 집행되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정리가 필요한 만큼, 회의는 동행명령장 집행 이후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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