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과학기술기본법(과기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지난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연구개발(R&D)의 신속성, 적시성을 높이기 위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비타당성(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폐지의 이행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대형 가속기, 우주 발사체 등의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은 사업관리 난이도가 높고 사업에 실패했을 때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구축 이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이번 ‘과기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이와 같은 대규모 구축형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과 추진 계획의 적정성 등을 자세히 검토하기 위한 심사제도의 시행을 목적으로 한다.
‘과기기본법’이 개정돼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검토 절차와 방법을 적용한다. 과기정통부 측은 “효율적 사전검토가 가능해지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자세한 심사를 통해 계획을 변경할 수 있어 보다 완성도 높고 유연한 R&D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과기기본법 개정과 함께 심사제도의 세부 기준,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장 친화적이고 완성도 높은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위원회 운영 등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전주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기계에서는 예타 제도의 장단점이 있는 것은 맞는데 대형 R&D에 대해 예타 제도를 폐지하면 부작용도 클 것이란 지적도 있다. 사전에 충분한 타당성 조사 없이 권력의 입맛에 따라 대형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여러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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