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국내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대표가 전국에 20명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편법 상속'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연령대별 소득 분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4년 8월 기준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는 전국에 360명이었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0세에서 17세 이하 미성년자 중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장 대표가 20명이었다. 연봉 5천만원 초과~연봉 1억원 이하인 사업장 대표자는 41명이었고 연봉 5천만원 이하는 299명이다.
특히 연봉 1억원을 초과하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 중 0~5세 이하에도 1명이 포함됐다. 6~10세는 2명, 11~15세는 12명, 16세~17세는 5명이었다.
사업장 주소 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31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가 61명, 인천 22명, 부산 18명이었으며, 광주울〮산충〮북전〮남경〮북 지역에서는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자가 한 명도 없었다.
진 의원은 "몇몇 개인의 특수한 사례를 넘어 이는 사회 전체에 소득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며 "세법상 미성년자 사업장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불법적인 편법 상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엄정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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