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호우 및 한파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증가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자연재해로 인한 사건·사고 및 물적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읍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강서구·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2019~2023년 전국 공공임대주택 자연재해 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총 447건, 물적 피해금액은 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자연재해 사건 및 피해금액을 살펴보면 △2019년 94건(7억1000만원) △2020년 85건(14억원) △2021년 48건(8억6000만원) △2022년 57건(3억1000만원)으로 감소세를 이어가다 지난해에는 164건(17억원)으로 1년 새 3배 가량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금액 역시 1년 새 5배 이상 폭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51건(33.7%)으로 자연재해 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다. 강원도 48건(10.7%), 전북 39건(8.7%), 충북 35건(7.8%), 경남 34건(7.6%), 서울 26건(5.8%), 부산 21건(4.7%) 등이 뒤를 이었다.
자연재해 유형별로는 강풍으로 인한 사고가 196건을 제일 많았고 △낙뢰 110건 △집중호우‧태풍 70건 △한파 62건 △우박 9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풍으로 인한 유리·지붕·차량 파손 등은 자칫 상해 등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고 예방에 더욱더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지난달 21~22일 부산‧경남을 비롯한 남부지방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차량이 침수되는가 하면 산사태 등의 우려로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 호우 등 극단을 오가는 이상기후 현상이 앞으로 더 잦아지고 그로 인한 피해가 더욱더 커진다는 것이 기상학계의 공통된 전망인 만큼 이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최근 급증한 자연재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대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해 및 재난으로부터 공동주택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했다.
김도읍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앞으로 극한 기후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를 사전 예방·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입주민들의 안전이 보다 두텁게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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