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포르쉐에 조수석 난입해 운전자 폭행·차량 절도…차주도 유죄 선고받은 이유는?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난입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몰고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그에게 피해를 당한 음주 운전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만취 상태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난입해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몰고 달아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아울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전 1시쯤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B씨의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며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놀라 차에서 내렸고 그대로 차량을 몰고 도주한 A씨는 약 2㎞를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뒤 또다시 달아났다.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인 것으로 드러났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경찰에 체포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1%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경찰 조사 결과, A씨에게 폭행당하고 차량을 빼앗긴 B씨 음주 운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는 0.181%였으며 B씨는 이 상태로 서울시 서초구 도로를 약 93m 운전했다.

재판부는 먼저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택시인 줄 오인하고 차량에 탔으며 택시기사가 승차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질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며 검찰의 제기한 강도 혐의가 아닌 폭행 및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과거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포르쉐에 조수석 난입해 운전자 폭행·차량 절도…차주도 유죄 선고받은 이유는?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