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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품백' 김여사 무혐의…"법률가 직업적 양심 따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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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자들 전부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한 것은 수사팀 전원 의견이 일치된 것이라며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2024.08.22. [사진=뉴시스]
김건희 여사 2024.08.22.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자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 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김 여사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도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사례가 많다"며 "(검찰총장) 지연 보고 등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있었던 상황이고, 모든 내용은 대검찰청에 잘 말씀드리고 오늘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조사 당시 검사가 휴대전화를 반납했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반납한 게 아니라 경호 프로토콜을 존중해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은 채 수사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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