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독감 걸리면 100만원? 이런 보험 사라진다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융위 "실제 의료비 고려해 보장 금액 산출"
차익 거래 금지 기간도 1차년→전 기간 확대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앞으로 보험사는 독감 진단비 100만원처럼 보장 금액이 비합리적으로 높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실제로 필요한 비용을 고려해 보장 금액을 산출하는 규제가 생기면서다. 차익 거래 금지 기간도 현재 1차 연도에서 보험 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보험사가 소비자를 위한 상품으로 경쟁하고, 소비자가 보장이 필요한 부분만큼 적정한 보험료를 내는 여건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우선 소비자가 필요한 만큼 보장 받고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의 상품 개발과 심사 절차를 개편한다. 보험사들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단기 성과를 목적으로 보장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불건전 경쟁을 벌였다.

한 보험사는 독감 보험의 보장 한도를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 판매했다.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일당 한도도 70만원까지 늘려 판매했다.

앞으로는 보장 금액 한도 설정 가이드라인(가칭)에 따라 보험 상품을 만들어야 한다. 고려해야 할 사항은 실제 발생 가능한 평균 의료비다. 평균 의료비를 고려해 담보(보장)별 적정 한도를 정해야 한다.

또한 입원 및 통원 등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금액도 고려해 보장 금액을 정해야 한다. 의료비 상승률은 객관적인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만 반영해야 한다.

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 개발과 판매 등 모든 사항을 총괄하도록 권한도 강화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상품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포함해 상품의 보장 한도와 환급률 등 적정성을 모두 심의한다. 상품 판매 이후에도 부실 상품으로 발생할 리스크 가능성을 점검할 전망이다. 위원회 심의·의결 내용은 대표이사에게 보고하고, 회의 자료는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사진=금융감독원]

차익 거래 방지를 위한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다. 차익 거래 금지 기간은 현재 1차 연도에서 보험계약 전 기간으로 확대한다. 차익 거래는 판매 수수료와 해약 환급금이 납부 보험료보다 많아 차익을 얻는 방법을 말한다. 이 외에도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을 최대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사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보험협회 차원의 보험사고 예방 지침 제정을 추진한다.

예방 지침에 따라 보험사는 고위험 업무 담당 직원을 5년마다 교체해야 한다. 고위험 업무는 외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를 말한다. 금융 사고 위험이 높은 거래는 복수의 인력·부서가 참여해야 한다.

준법 감시 인력을 늘리는 내용도 포함된다. 임직원의 1% 이상은 준법 감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고, 이중 절반은 전문 자격 보유자여야 한다. PF 대출 등 투명한 자금 집행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업무 위탁 시 발생할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 방법과 처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융사고 위험이 높은 이상 거래 상시 감시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독감 걸리면 100만원? 이런 보험 사라진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