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중구의회 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열린 제26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김석환 의원은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해 통일성 있는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 기존 조례안의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조례안은 오는 4일 열리는 제261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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