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위헌적, 위법적 요소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야당 탓"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2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헌법 66조와 53조를 근거로 들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적,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야당이 수사 지휘를 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냈다"며 "(이들 특검법은) 야당의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함으로써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며 "전례 없이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표적 과잉 수사가 우려되는 법안"이라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지역훼손상품권법'"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변인은 "지역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하고 의무적으로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재정 여력이 많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을 투입하게 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가져오는 위법적 소지가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지속적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로 야당의 현주소"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하고 그 숫자를 카운팅 해서 당 대표 방탄용 탄핵 특검 청문회에 또다시 악용하려는 속셈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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