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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기술 해외유출 3년새 5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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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힘 의원 "국가핵심기술도 10개 포함"…대책마련 시급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분야에서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

2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안보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간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산업기술 해외유출은 56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경쟁력 유지에 필수적인 국가핵심기술도 10개나 포함됐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기술이 해외에 유출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정보기관이 적발한 해외로 유출된 반도체 산업기술은 2022년 9건, 2023년 15건에 이른다. 올해 6월까지 적발된 해외유출 건수도 5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새 29건의 반도체 기술이 해외에 유출돼 적발된 것이다.

디스플레이는 최근 3년간 10건의 기술이 해외에 유출됐다. 중소형 OLED 패널 시장 세계 1위인 한국 기업의 기술 탈취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최근 3년간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이 적발된 업종은 전기전자 3건, 조선 2건, 자동차 4건, 생명공학 2건, 기계 5건, 기타 2건으로 집계됐다.

TSMC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웨이퍼 [사진=TSMC]
TSMC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한 반도체 웨이퍼 [사진=TSMC]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11개, 디스플레이 2개, 전기전자 4개, 자동차와 철도 10개, 철강 9개, 조선 8개, 원자력 4개, 정보통신 7개 등 해외유출 시 국가 경제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규정해 특별 관리해왔다.

하지만 재택근무 도중 회사의 내부 자료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유출하거나, 전직 임원이 핵심 공정 기술을 빼돌려 대만에 컨설팅 회사를 세우는 등 산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이렇게 해외로 빠져나간 우리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분석도 뒤따른다.

현행법상 기술유출 범죄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기술보호법이 산업기술의 국외유출에 대해 15년 이하 징역으로 비교적 엄중히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형 선고 비율은 10%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범죄자가 초범이거나 기술 유출을 법원에서 단순 재산범죄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다.

배정석 성균관대 국가전략대학원 겸임교수 겸 전 국가정보원 방첩국장은 "미국은 '경제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을 통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 유출을 '간첩' 행위로 간주해 중형을 내린다"며 "법원의 전문성 강화와 양형 기준 정상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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