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최근 5년간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이었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집단을 비롯한 대기업군에 포함된 기업이 16곳이었으며 제재 횟수는 122회에 달한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위가 소관하는 법률 중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등 4가지 법률을 지칭한다.
대기업 중 가장 위반횟수가 많은 곳은 한진그룹과 CJ대한통운이었다. 두 기업은 각각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13회, 하도급거래법 3회로 총 16회에 걸쳐 법률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외국계 소방시설 공사 기업인 존슨콘트롤즈코리아는 공정거래법만 12회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현대중공업이 하도급거래법 7회와 공정거래법 1회 등 8회, GS리테일을 비롯해 호반산업, 대우건설, 한화오션, 한국조선해양 등의 대기업들은 각각 6회씩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 삼성중공업, 금호산업은 각각 5회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보면 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의 문제로 하도급거래법을 위반한 횟수가 60회로 가장 많았다. 입찰담합이나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 등으로 위반한 횟수는 55회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들 16개 대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약 2970억원으로, 지난 5년간 5회 이상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상습위반을 한 전체기업 44곳의 총 과징금 3470억원 중 85%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과징금 부과액을 기록한 곳은 쿠팡(1661억원)으로, 최근 검색순위 조작으로 부과받은 1628억원 상당의 과징금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준현 의원은 “법률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러한 법률들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대기업이 다수 적발되고 막대한 과징금이 발생하는 것은 공정경쟁 시장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거래 소관 법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고 강력한 감독 체계나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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