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자사주 매입 관련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다.
고려아연은 2일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당사의 자기주식 취득 가능액을 6조원이 아닌 586억원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MBK파트너스와 영풍에 대해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를)진행한다"고 밝혔다.
영풍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이 현재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취득에 사용할 수 있는 이월 이익잉여금 잔액은 올해 8월에 진행된 중간배당까지 감안해 약 586억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배포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MBK와 영풍의 허위사실 유포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 확산시켜,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이에 당사는 민·형사상 모든 조치와 함께 금융감독원에 시세조종과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한 신고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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