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허위 자백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여당은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가 해당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까지 했다는 점을 들어 몰아세웠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지난해 5월 19일~6월 30일까지 검찰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자백을 했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재판에서 '도지사 방북 비용 대납 요청 등에 대해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며 일부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가 진술한 것이) 조서에 나와 있고 (검찰의 회유에)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닌가"라면서 "당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였던) 설주완·이한이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가 자백하는 조서에 서명 날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전 부지사는 "설 변호사는 지난해 6월 12일 사임했는데, 그 이후 변호사가 없으니까 박상용 검사가 저를 회유해서 그런 허위 사실 자백을 만들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주 의원은 "설주완·이한이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가 회유당해서 자백했다고 주장한 당시 변호사가 맞다"고 몰아세우자, 이 전 부지사는 "6월 12일까지는 설 변호사가 검찰청에 배석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설주완·이한이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 조사에 참여했는데, (이 전 부지사가) 음주한 사실도 없고 부적절한 회유·협박을 당한 장면을 목격한 적 없다고 했을 뿐 아니라, 이 전 부지사에게서 들은 적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였던) 김영태 변호사와 접견하면서 녹음 파일을 법정 증거로 제출한 사실이 있지 않은가"라면서 "파일 내용을 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 광장에 내가 자금 지원했다는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협박한 내용이 없다"며 "김 전 회장이 저를 압박하는 카드로 굉장히 황당하고 허구적인 얘기를 했는데, 이 허구적인 진술에 대해 검찰이 계속 유도하니 이 상황을 방어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김 변호사에게 말한 기억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설주완·이한이 변호사 등 '진술 번복' 논란의 핵심 인물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한 것을 언급,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가)회유 당했다는 시점 변호사는 빼고 그 이후 변호사만 증인으로 신청해 일방적으로 의결했는데, 진상을 밝히려면 회유 당한 시점 변호를 맡은 변호사를 증인으로 받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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