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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꽃게 잡으면 큰일 나요"…경기도, 이달 말까지 불법어업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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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어업감독공무원들이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도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말까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관할 시군 등이 참여하는 이번 단속은 화성시 등 13개 시군으로 어업지도선 3척을 활용해 경기바다와 임진강, 한탄강 등에서 진행한다.

단속내용은 △무허가 조업 △어린고기 포획 △불법어구 사용·보관 △주요 수계와 호수·하천에서의 무허가·무신고 어업행위 △포획 채취 금기기간·체장 △유어행위 제한 등이다.

특히 해상의 경우, 불법어업 행위가 주로 발생하는 주말과 평일 저녁·새벽 시간대 우범지역을 단속하고 육상은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에서 불법 어획물 판매와 보관 등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처분해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별도 부과할 계획이다.

김봉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로 어업 활동이 많아지면서 불법어업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 합동단속을 통해 경기도에 건전한 어업 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통해 무허가 조업 등 55건을 적발하고 조치한 바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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