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에 따라 도사견·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종과 그 잡종 등의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오는 26일까지 일정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로 맹견을 사육하는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맹견사육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시는 접수 후 전문가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의 기질 평가를 거쳐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 받아야 맹견사육을 허가할 방침이다.
기질 평가 비용은 1마리당 25만원으로,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
심성태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려는 소유자는 동물등록, 중성화 수술, 맹견책임보험증서, 소유자가 정신질환자 및 마약류의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등을 지참해 시 농축산유통과에 제출하면 된다”며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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