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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기사에 콜 차단'…공정위,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724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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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티 등 경쟁사에 제휴계약 체결 요구…거절 시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못하도록 차단"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사업을 하면서 우티 등 경쟁사에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제공토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거절 시 경쟁사 소속 기사가 카카오T 일반호출을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며 과징금 724억원(잠정)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 [사진=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말 가맹택시 기사 모집을 확대하고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경쟁사 소속 기사에게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면서 가맹택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4개 경쟁사(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 이용 대가로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경쟁사의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경쟁사 택시 호출 앱에서 발생하는 택시 운행 정보를 경쟁사로부터 실시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경쟁사 가맹택시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차단할 것이라고 경쟁사를 압박한 것으로 조사했다.

공정위는 "4개 경쟁사는 자사 가맹기사가 카카오T 앱의 일반호출을 받아 운행해 발생한 운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수료 지불 제휴계약'을 사실상 선택할 수 없었다"며 "이러한 행위는 경쟁사가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가맹택시 시장에서 카카오모빌리티와의 정상적인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구였다"고 지적했다.

사업자별 택시호출 서비스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택시호출 서비스 구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제보 등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가 2021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우티 기사 아이디 1만1561개와 차량번호 2789개, 2021년 7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타다 기사 아이디 771개에 대해 카카오T 일반호출 차단한 것으로 조사했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반반택시·마카롱택시와 제휴계약을 맺은 한편, 제휴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은 우티와 타다 소속 기사의 카카오T 일반호출은 차단해 경쟁사의 신규 가맹기사 모집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그 결과,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외에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51%(2020년 기준)에서 79%(2022년 기준)로 크게 증가하며 시장 지배력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사 대부분이 사업을 철수하거나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면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고 가맹택시 서비스에 대한 택시 기사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이 제한된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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