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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잡은 고려아연, 영풍·MBK에 반격 '자사주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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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제기 자사주 취득 금지 기각…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가능해져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MBK와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요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최윤범 회장 측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 MBK 측이 공개매수 가격을 주당 75만원으로 높이면서 최 회장을 압박했으나, 1조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 자사주 취득으로 대항 공개매수에 준하는 반격이 가능해졌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영풍의 최윤범 회장과 한국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한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이 의결될 전망이다.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영풍, 고려아연 ]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영풍, 고려아연 ]

자사주 취득 금지 기각으로 고려아연은 자사주 매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MBK 연합의 공개매수 마감일인 6일 이후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안을 의결한다. 자사주 매입 가격이 공개매수 가격(주당 75만원)을 웃돌 경우 공개매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려아연이 자사주 취득 목적을 주주가치 제고 차원으로 자사주 취득 후 전량 소각한다고 밝힌다면 배임 소지가 있다고 하기도 어렵다.

또한 공개매수 기간 이후 자사주를 취득하게 되면, 자본시장법 상 공개매수 기간 중 별도 매수 금지 의무 조항도 피할 수 있다. 설령 MBK 측이 공개매수 기간을 연장한다고 하더라도 자사주 매입 기간을 조정해 이를 회피할 수도 있다.

자사주 취득은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자본시장법 상 시세조종 행위에 대해 대법원은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2007도9051 판결)는 판시를 내린 바 있다. 장내에서 주식을 매입하는 것만으로 시세조종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경영권 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자사주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에 나선다면, 자사주 취득을 허용한 상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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