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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쌍특검법·지역화폐법 '거부권'…취임 후 24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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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헌적 법률, 대통령 재의요구는 의무"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9.20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체코 비즈니스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24.9.20 [사진=대통령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 상병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2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세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들 세 법안에 대해 "반헌법적·위법적 법안"이라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예고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들 세 법안에 대한 윤 대통령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정부로 이송했다.

이 중 '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두 특검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들이다. 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 29일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부결됐고, 해병대원 특검법 역시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재표결에 부쳐진 뒤 자동 폐기됐다.

한 총리는 특검법안들에 대해 "공통적으로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없이 대폭 확대됐고, 특검 수사대상에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및 특별검사 등의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포함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직해병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은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을 갖췄을 뿐,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하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야당이 특별검사 후보차 추천을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는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집행이 불가능한 법률, 국익에 반하는 법률, 정부에 대한 부당한 정치적 공세를 내용으로 하는 법률 등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거부권 행사로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모두 24건으로 늘어났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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