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MBK파트너스(MBK)는 2일 오전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고려아연 측에서) 실제 매입이 시작되면 이는 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MBK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배포했다.
MBK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는 정상 주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통상 고려아연 주식 시가가 주당 50만원 수준인데 반해 현재 주식은 70만원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해당 주식을 70만원을 웃도는 금액으로 매수하게 되면 회사에 주당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손해를 입히므로 배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또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MBK는 "고려아연이 주당 80만원에 자기주식을 취득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고려아연의 시세가 일시적으로 80만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게 되고, 일반 투자자들은 75만원의 공개매수를 제안한 MBK의 제안에 응하지 않게 될 수 있다"면서 "이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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