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에 애초 계약과 다르게 국가표준(KS) 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게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2일 LH에 따르면 LH는 이런 조치와 함께 불량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공할 때 자재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하면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앞서 지난 4월 임대주택단지 내 조립식 욕실의 거울장에 KS인증이 없는 불량 거울을 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LH는 해당 단지를 비롯해 비슷한 욕실 거울장이 설치된 14개 단지 5098가구를 조사했다. 그 결과 11개 단지 3354가구에 KS 미인증 자재가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2020년 이후 조립식 욕실이 시공된 108개 단지로 조사 범위를 넓혀 조사해보니 13개 단지 4470가구에서 불량 사실을 확인했다.
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불량 거울 사용 주택 총 7824가구 중 6180가구는 한샘이 하도급사를 맡아 납품했다.
거울은 반사율, 내화학성 등을 통해 KS인증이 부여되며 계약 당시에 KS 인증 거울을 사용하기로 했다. 거울은 KS인증 여부가 뒷면에 표시돼 표식을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 규정상 거울을 비롯한 12가지 품목은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시공사가 사용하는 신고 품목이라 업체가 이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
LH는 해당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에 대해서도 6개월 관급 공사 입찰 제한과 형사 고발을 진행한다. 감리사에 대해선 관급 공사 입찰 시 감점과 함께 3개월간 관급 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추진한다.
LH는 계약과 다른 불량 자재가 사용되지 않도록 욕실 마감 자재는 신고 대신 '사용 승인' 품목으로 변경해 감리자 검토 후 사용하도록 자재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시방서를 개정해 거울 견본에 대한 감리자의 KS 인증 확인 절차를 강화한다. 건설공사 준공 검사 시 100가구당 1가구에 대한 표본 조사를 벌여 최종 확인 절차를 밟는다.
LH 관계자는 "한샘 측은 자신들도 몰랐다고 하나 임대주택 입주민이라고 가볍게 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불량 자재를 사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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