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평산책방에서 여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검 형사2부(김일권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7시쯤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위치한 평산책방에서 여직원 B씨를 무차별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파손시킨 혐의도 있다.
당시 A씨는 문 전 대통령과 만남을 요청했으나 영업시간이 종료돼 B씨가 다음에 와달라고 말하자 돌연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별다른 근거 없이 '추석 연휴에 대형 참사가 발생한다'는 생각에 문 전 대통령을 만나 참사 예방을 요청하고자 평산책방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의 임상심리분석 결과, A씨는 조현병으로 인한 자의식 과잉 등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에서 특별한 정치적 동기를 인정할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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