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꾸며,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받은 뒤 출근 기록을 조작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진 것처럼 연기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약 1년 동안 지속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하지만 이 약은 대부분 실제로 투약하지 않고 집에 보관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에는 나플라뿐만 아니라 소속사 공동대표 김모 씨, 서초구청 공무원 염모 씨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 강모 씨도 동참했다.
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플라는 구속돼 재판받았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하지만 2심에서는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과 나플라가 2심 판결에 각각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들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한편 나플라는 2022년 11월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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