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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픽게임즈, 삼성·구글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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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기능 기본 설정으로 경쟁 앱 스토어 이용 어렵게 해"
삼성 "기본 전제부터 잘못…보안 기능 소비자 선택 사안"

[아이뉴스24 권용삼 기자] 미국 게임업체 에픽게임즈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삼성전자와 구글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했다.

2일 여러 외신 및 업계에 따르면,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최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과 구글이 삼성 디바이스에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기본으로 활성화하도록 업데이트하면서, 구글 플레이 스토어가 삼성 기기에서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로 만들어, 안드로이드 사용자들은 경쟁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게 어려워졌다"며 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삼성 태블릿 기기 초기 설정 단계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묻는 화면. [사진=독자 제공]
삼성 태블릿 기기 초기 설정 단계에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묻는 화면. [사진=독자 제공]

스위니 대표는 "삼성이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처음으로 도입한 2023년에는 이 기능이 선택 기능이었지만 지난 7월부터 기본 기능으로 설정했다"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삼성 갤럭시 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경우 21단계에 이르는 매우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삼성 기기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에 접근하는 방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여러 단계에서 경고 메시지로 '알 수 없는 출처다' '유해한 파일일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보여주는데, 구글과 삼성은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며 "이들은 해당 기능이 보안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목적은 구글이나 갤럭시 스토어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나 애플 맥OS의 경우 실제로 유해한 소프트웨어만 차단하지, 외부에서 설치한 앱 자체를 막지 않는다"며 "이번 소송은 공정한 경쟁 환경과 개발자들이 더 나은 계약을 맺을 조건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에픽게임즈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삼성전자 측은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다. 애초에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는 설명이다.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의 경우 기본 설정으로 활성화된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제품 구매 후 초기 설정 단계에서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지난해 위장 앱과 해킹 등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 만들어진 기능으로, 이용자가 원할 때 찾아서 해당 기능을 켜거나 끌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만 지난 7월 '갤럭시Z 플립·폴드6'를 출시하면서 이용자들이 해당 기능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반영해 기기를 처음 설정할 때 해당 기능의 활성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됐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은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를 위해 만든 기능이고, 분명하게 사용 여부에 대한 선택권을 주고 있다"며 "만약 이용자가 초기 설정 단계에서 해당 기능을 활성화했다 하더라도 사용 중 언제든지 이를 끄고 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사이버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스마트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갤럭시 이용자들에게 보안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것"이라며 "향후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삼성전자 서초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한편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미국에서 구글과 애플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통상 게임 이용자들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 받고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데, 에픽게임즈가 수수료를 피할 수 있는 별도의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이들 앱마켓에서 퇴출됐다는 것이 당시 소송 사유였다.

이후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각각의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왔는데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패소했지만, 구글과의 소송은 3년 만에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구글이 시장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한 '프로젝트 허그'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시장 경쟁에 어긋나는 행위로 봤다. '프로젝트 허그'란 구글 플레이를 쓰는 조건으로 스마트폰 제작사, 앱 및 게임 개발자에게 구글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정책이다.

/권용삼 기자(dragonbu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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