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이달부터 모든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제도를 도입, 지난 2021년 10월부터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했다.
이달부터는 54개 업체(중국 53·베트남 1)를 수입식품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면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의무 적용이 모두 완료됐다.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 제조업소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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