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식약처 “해썹 인증 배추김치만 수입 가능”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이달부터 모든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을 적용한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HACCP 제도를 도입, 지난 2021년 10월부터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이뉴스24 DB]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아이뉴스24 DB]

이달부터는 54개 업체(중국 53·베트남 1)를 수입식품 HACCP 적용업소로 인증하면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의무 적용이 모두 완료됐다.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 제조업소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식약처 “해썹 인증 배추김치만 수입 가능”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