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노진상)은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무이자 대출과 납부 유예 인정 사유를 공제 가입자가 출산한 경우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2007년 도입됐다.
지난 8월 기준 재적 가입자 176만7000명, 공제부금 27조.2000억원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확대 결정은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출산의 긴급 자금 수요와 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기존의 4종 무이자 대출 상품(의료·재해·회생·파산)과 6종의 부금납부 유예 사유(지해·입원치료·경영악화·파산회생·휴업·사회재난)에 ‘출산’을 추가해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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