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 용인특례시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시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이뤄진 조치로, 시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장기간 동결했던 요금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인상된 요금은 올해 1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시는 장애인 거주 세대를 비롯한 사회취약계층,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하는 등의 복지정책을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상수도의 경우 생산원가 상승과 노후관 정비를 위한 시설 투자, 수돗물 수요 증가로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하수도 요금 역시 하수처리 비용에 대한 문제와 안정적인 하수처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의 상수도 요금 현실화율(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은 75.1%다. 지난해 상수도 요금 당기순손실은 약 150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매년 적자 폭이 증가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약 4.9%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시 입장이다.
용인특례시의 지난해 기준 하수처리 원가는 톤당 1706원이지만, 요금은 672원에 불과해 요금 현실화율은 39.37%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 46.69%, 광역시 평균 73%와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또 환경부의 국가 하수도 종합계획 목표 현실화율인 80%(특·광역시 90% 이상, 그 외 지역 70% 이상)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요금 현실화율을 개선할 필요성이 높다.
시의 하수도사업 환경개선 비용은 올해 1477억원, 2028년에는 1877억원으로 약 4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당기 순손실은 올해 616억원에서 2028년에는 1013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부과하는 상수도 요금에 대해 인상분을 적용하고, 2028년까지 약 4.9%씩 요금을 인상한다.
수도 요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는 복지정책도 확대한다.
시는 올해 12월부터 중증장애인에 대해 월 10㎥의 요금을 감면하며, 약 1만 300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요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도 사용량과 관계없이 1단계 최저 요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인다.
하수도 요금도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된 요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부과분은 100원, 2025년부터 2027년 12월 부과분은 매년 80원, 2028년 12월 부과분은 90원이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물가 안정과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용인특례시는 지난 9년 동안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했지만 적자 폭 증가와 안정적인 상·하수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 12월 부과분부터 2028년 12월 부과분까지 순차적인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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