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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용 항소심서 공소장 변경…10개 항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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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자료 놓고 증거 능력 공방도 벌어져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검찰이 3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관련 항소심 첫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 회장은 이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은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지 7개월 만에 열리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첫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30일 첫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항소심에서 1심 판결 후 나온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대금 주주 설명 자료 배포와 공시 등을 통한 허위 정보 유포,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 계획 공포, 국민연금 상대 허위 정보 제공 등 10가지 항목이 공소장에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방어권 침해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며 공소장 변경을 허용했다.

검찰과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바닥에서 찾은 자료 등을 놓고 '증거 능력'에 대한 공방을 벌였다. 1심에서는 검찰이 이를 핵심 증거로 제출했으나 법원은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관련 증거는 적법하게 수집됐다"며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체가 절차를 위반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 보고서만 보더라도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저장된 파일을 일체 압수했다는 점이 적혀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길어지자 "어느 증거가 배제됨으로 인해 원심 판단에 큰 영향을 받았고, 원심의 결론이 (다르게) 났다는 증거가 있느냐?"고 물은 뒤 "당장 구술은 쉽지 않겠지만 나중에라도 (그 증거가 있다면제시해달라)"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15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하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계획·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 부정거래 등을 저지른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3년 5개월 간 진행된 1심 결과 이 회장을 포함한 14명의 피고인은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1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초 예정된 법관 인사 전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1심 판결까지 3년 5개월이나 걸린 만큼 항소심은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4일 열릴 예정이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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