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경상남도 창원특례시 남천과 창원을 관통하는 주요 도심 하천인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 관리된다.
30일 경상남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창원천이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지정 관리 된다.
환경부는 지난 2월 8일 '하천법'상 국가하천 요건을 충족하는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하천 추가 지정 필요성이 대두 돼 지방 재정의 투입 한계로 인해 낙후된 지방하천 시설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하천에 대해 전국 20개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했다.
경남도와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이날 창원천 지정 고시 후 하천시설물, 하천점용허가 등 인계인수 절차를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창원천'은 남천과 함께 창원을 관통하는 주요 도심 하천이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에 범람했으며, 지난해 8월 태풍 '카눈'에 범람 위기를 겪는 등 상시 재해로부터 침수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대규모 재정이 투입 가능한 국가 차원의 하천 관리가 제기돼 왔다.
지방하천에서 국가하천으로 변경되면 하천의 재해예방능력 강화는 물론 하천관리 권한 이관(지방→국가)에 따른 지방재정 절감 효과와 함께 국가가 직접 관리해 하천 관리 효율성이 더욱 증대된다.
민기식 경상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창원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 관리 됨에 따라 국가가 직접 관리해 재해로부터 더욱 안전한 창원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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