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충북 환경단체가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규탄하고 나섰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이 청남대 농약 살포 수사 결과를 1년이 되도록 발표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 단체는 청남대 농약 살포 문제에 대해 지난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넣었는데 감사원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11월 9일 수사를 개시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 11개월이 지나도록 수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고 반문하며 “지난해 청남대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은 수사 2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된 것과 비교하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 산하기관인 청남대사업소에서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보다 2배 가까이 많은 양의 농약을 사용했고, 중국에서도 맹독성이라 금지한 생태독성 Ⅰ·Ⅱ·Ⅲ급에 해당하는 맹독성 농약을 상수원보호구역에 살포했다”며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청주시상수도사업본부의 답변은 더더욱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어 “상수도사업본부는 충북도가 상위 기관이라고 같은 공무원이라고 봐주거나 편을 들어선 안 된다”며 “행정 스스로가 만든 법의 잣대를 대상에 따라 고무줄처럼 적용한다면 어떤 시민이 청주시를 믿고 따르겠냐”고 따졌다.
단체는 “현행법대로 청남대 농약살포에 대한 수사를 엄격히 진행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지금 시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할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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