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현장 대응과 조치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과실치사상·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구청장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 또한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참사 직후에는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박 구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적극 행정을 취하지 않은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을지 의문' 등의 항변을 하며 참사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반면 검찰은 "박 구청장은 핼러윈 참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지역 내 재난 예측과 예방의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많은 인파의 유입과 그로 인한 군중 밀집"이라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인파 밀집을 통제하고 밀집한 군중을 분산·해산하는 것이다. 행정기관은 사전에 특정 장소로의 인파 유입을 통제하거나 밀집 군중을 분산 및 해산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에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전 대비, 사고 임박 단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법원은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 등 용산구 관계자들에게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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