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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고 싼 보험료 비교? 보험료 인상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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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 갱신 계약도 핀테크에 수수료 줘야"
배민 논란과 유사…업계 "보험료 안 올릴 수 없어"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위원회의 보험 판매 수수료 개입이 자동차 보험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갱신 계약도 판매 수수료 지급을 강제하면서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릴 빌미를 줬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손품 팔아 플랫폼보다 싼 보험사 다이렉트채널을 이용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이렉트 채널과 플랫폼 채널의 보험료가 같아지고, 보험사는 플랫폼에 지급한 수수료를 가격에 반영할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1일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플랫폼 채널)로 가입한 뒤 플랫폼 채널에서 같은 보험사 상품으로 재가입한 계약도 수수료 지급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보험사는 핀테크가 모집한 자동차 보험 계약의 대가로 전체 보험료의 3% 정도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한다. 소비자가 플랫폼에서 보험료가 100만 원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사는 핀테크에 3만원을 수수료로 준다.

앞으로 보험사는 플랫폼 채널의 갱신 계약에도 판매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자동차 보험 가입과 갱신을 플랫폼에서 체결한 계약이 대상이다. 수수료율은 플랫폼 채널의 신계약과 동일한 3% 정도다.

금융위의 이번 수수료 개입으로 자동차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플랫폼에 지급하는 수수료만큼 올라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험사로선 핀테크 업체에 줘야 할 갱신 수수료가 매년 발생한다. 과거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비용이다. 비용이 늘면 이익이 줄고,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된다. 보험료가 올라가면 플랫폼 채널과 다이렉트 채널에 모두 적용된다.

비슷한 사례는 배달의민족 중개 수수료다. 배달의민족은 중개 수수료를 받고 음식점을 비교 추천해 준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로 음식 가격이 올랐고, 급기야 이중 가격제(배달 가격과 매장 가격을 다르게 받는 방식)를 운용하는 음식점도 생겼다.

일례로 배달의민족 수수료에 부담을 느낀 롯데리아는 배달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700원에서 1300원 높게 책정했다. 이를 모르고 앱으로 음식을 주문한 소비자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핀테크를 비롯해 중간 거래상이 붙어 비용이 올라갔고, 지금 상황에선 자동차 보험료가 안 오를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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