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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매입임대주택 지원 위한 전담은행에 '우리·농협'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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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매입약정 체결한 사업자는 전담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 가능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을 '도심주택특약보증'의 전담은행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HUG]

이번 도심주택특약보증 지정은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저리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이번 전담은행 지정으로 한국주택토지공사(LH) 또는 경기주택토지공사(GH)와 매입약정을 체결한 사업자는 대출 은행을 별도로 알아볼 필요 없이 전담은행과 즉시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HUG는 지난 8월 도심주택특약보증의 보증한도를 전용면적에 관계없이 수도권은 총사업비의 90% 이내, 그 외는 80% 이내로 상향하여, 기존에 전용면적별로 보증한도를 차등하던 것을 폐지한 바 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전담은행 지정 등으로 신축 매입임대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공급기반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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