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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사회 전문가들 "고령자 재산, 법적 보호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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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고령화 사회와 상속' 심포지엄
"상속재산은 고령자 최후의 경제적 안전 장치"
"자녀 등 부양의무자 망은행위 '재산 박탈' 필요"
"후견·부양계약·신탁제도 등 현실 맞도록 정비"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고령화 사회 및 상속분야 전문가들이 "상속재산은 고령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경제적 안전장치"라며, 고령자 재산 보호와 부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일제히 강조했다.

법무법인 YK가 30일 '고령화 사회와 상속'을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고령자의 안정된 생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법적 보호 장치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는 고령자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 방안도 제시됐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오후 2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와 상속' 심포지엄에서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 심포지엄은 YK가 산하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연 첫 전사적 행사다. [사진=최기철 기자]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오후 2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와 상속' 심포지엄에서 '취약한 고령자의 보호와 지원'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 심포지엄은 YK가 산하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연 첫 전사적 행사다. [사진=최기철 기자]

발표자로 참석한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성년후견제와 후견계약 정비를 주장했다. 박 교수는 "고령자는 경제적, 신체적 취약성으로 인해 부당한 영향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특히 후견계약의 경우 치매 고령자를 위한 안전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봤다. 다른 정신적 장애와 달리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진단을 전제로 미리 대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터운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산관리 권한 위임이나 의료요양 결정, 체계적 노후설계까지 가능하다는 게 박 교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유언과 상속 관계에서 고령자들이 맞닥뜨릴 위협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국법상 제도 검토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영국에서는 상속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유언능력'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오후 2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와 상속' 심포지엄에서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았다. [사진=최기철 기자]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오후 2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와 상속' 심포지엄에서 '초고령화 사회의 상속 문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았다. [사진=최기철 기자]

성균관대 로스쿨 현소혜 교수는 '즉시이전형 부양계약'과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을 소개했다.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은 증여자인 고령자가 자기 소유 재산권을 이전하고, 이를 이전받은 수증자는 고령자를 부양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다.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은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증여자인 고령자의 사망시까지 부양의무를 다한 경우에 그에 대한 대가로서 재산권을 이전받는 제도다.

현 교수는 "안정적 부양 급부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양의무자로 하여금 부양의무를 잘 이행할수록 확실한 대가가 보장된다는 점,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의 박탈이라는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을 확신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즉시이전형 부양계약에서는 계약의 해지 및 급부 반환의 범위에 관한 법리들이, 장래이전형 부양계약에서는 증여의 의사표시 철회가능성의 봉쇄와 가등기에 관한 법리들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는 그러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부양의무자에게 이전된 재산에 대해 상속인들의 공격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법장치를 고안하는 것이야말로 초고령시대를 맞이하는 입법자와 사법부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오후 2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와 상속' 심포지엄에서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30일 오후 2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와 상속' 심포지엄에서 '고령화시대 증여, 상속, 신탁'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최기철 기자]

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고령자의 경제적 독립성과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핵심 도구"라면서 신탁제도를 고령자 보호 대책으로 제시했다. 신탁제도는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부양 의무자가 고령자를 대신해 재산을 운용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 교수는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노후 재산관리, 사망 후 잔여재산의 상속 등 고령화 관련 금융상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신탁제도는 이러한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민법상 고령자 부양을 조건으로 자녀나 배우자가 재산을 건네받는 '증여'의 경우 고령자들이 '망은행위'로 배반당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맹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그는 "수증자가 망은행위를 한 경우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회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으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본다"며 "공적부양으로 노인의 빈곤을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가족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반인륜적 작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입법자는 결단을 통해서 이러한 시대정신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오후 2시 법무법인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와 상속'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이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 박인환 교수, 배인구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소장 [사진=최기철 기자]
30일 오후 2시 법무법인YK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고령화 사회와 상속'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이 참석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왼쪽부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서종희 교수,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 박인환 교수, 배인구 YK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소장 [사진=최기철 기자]

이번 심포지엄은 YK가 산하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연 첫 전사적 행사다. 이날 오후 2시 YK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됐다.

YK '고령화사회와 법 연구소' 초대 소장은 배인구 대표변호사가 맡았다. 배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이혼, 상속, 성년후견, 양육비, 재산분할 등 가사 상속 분야 전문가다.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을 대리한 것으로 잘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진수 서울대 명예교수,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장, 전경근 한국가족법학회장(아주대 로스쿨 교수) 등 외부 석학과 전문가들도 다수 참석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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