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fadbbf30e4a0c7.jpg)
김 씨는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주차된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이후 16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으며 그사이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 본부장 등은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키거나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훼손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씨는 음주 상태로 운전했다는 사실까지 시인했으나 김 씨가 사고 이후 도주해 당시 김 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불가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cc9126680f79f.jpg)
결국 검찰은 음주 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못한 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방조 등으로 김 씨를 구속기소했다.
김 씨는 첫 번째 공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혐의 시인 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나 2차 공판 때는 혐의를 모두 시인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 5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4924ce7a7c8e57.jpg)
아울러 지난달 21일에는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증 석방'은 구속된 피고인이 보증금을 맡겨두거나 보증인을 세워두는 대신 구속 상태에서 석방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법원은 보석 신청을 받으면 피고인의 죄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석방 여부를 결정하며 이날 결심공판과 함께 보석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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