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주차구역 두 칸을 점거하는 등 아파트 주차장을 개인공간처럼 사용하는 입주자가 눈총을 사고 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다른 입주자, 관리사무소의 경고에도 두 칸을 차지하거나 주차금지봉을 세우는 등 주차구역을 맘대로 사용한 입주자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4772c313bd6228.jpg)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충남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제보자 A씨는 지난해 11월 주차 공간 두 칸을 차지한 차량을 발견하고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관리사무소는 이후 '주차선을 잘 지키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차주 B씨는 물러서지 않았다. 차량 바퀴를 꺾어 옆칸 주차를 방해하는 한편 주차 공간에 주차 금지봉까지 세워 아파트 주차장을 사유지처럼 사용했다.
또 다른 차량에는 해병대 로고와 CCTV 스티커가 달린 덮개를 씌우고 가짜 카메라까지 설치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울러 아파트 측에서 주차장 물청소를 시도하자 '이곳은 물청소 금지구역입니다'라고 표기해 청소를 방해했다.
![지난 27일 JTBC 사건반장에는 다른 입주자, 관리사무소의 경고에도 두 칸을 차지하거나 주차금지봉을 세우는 등 주차구역을 맘대로 사용한 입주자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사진은 방송화면 [사진=JTBC]](https://image.inews24.com/v1/2db71122ba68ea.jpg)
A씨는 이같은 행태에 계속 문제를 제기했으나 관리사무소 측은 차주가 써 붙인 경고문만 철거하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B씨는 심지어 다른 동에 사는 주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 금지봉을 세운다거나 경고문을 임의로 부착하면 철거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지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차주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덮개가 씌워진 차는 부모님께 물려받아 연식이 오래된 차로 나름 사연이 있어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다"며 가족과 상의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차 빌런의 끝판왕이다", "불날까봐 무서워서 그랬냐?", "사유지 갖고 싶으면 개인주택에 이사 가야"라며 B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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