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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여고생 '묻지마 살해' 피의자, 신상 공개되나…30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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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전남 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30일 결정된다.

순천 도심에서 길을 가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0)씨가 28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9.28. [사진=뉴시스]

전남경찰청은 30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A(30)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29일 밝혔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4분께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B양(1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도망친 A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이기도 했다. 그는 사건 약 2시간 20분 만인 새벽 3시께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사건 당일 가게에서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그곳을 지나던 B양을 발견해 800m가량 쫓아간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B양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 경찰 조사에서 정확한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

그는 전날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소주 4병 정도를 마셔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가해졌던 범행인 만큼 사회적 공분도 커지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A씨의 이름과 사진 등 신상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갔다. 또 A씨가 운영하는 식당 리뷰창에는 비난과 질타가 쏟아졌다.

한편 A씨의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성명·나이 등 피의자 정보가 전남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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