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광주 도심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연인을 사상케 하고 도주했던 A(32)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했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는 A씨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 실질심사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변호인을 통해 불출석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서면으로 실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A씨의 도주를 도운 고교 동창 B씨(33)는 이날 오후 3시 5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경찰은 B씨가 A씨에게 대포폰 등을 제공하며 도주를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왜 도주를 도왔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답하며 법원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고가의 수입차 마세라티를 몰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으며, 운전자·동승자 2명의 사상자를 내고도 후속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 동승자는 숨졌고 20대 오토바이 운전자도 중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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