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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 19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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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수도권서 누리던 혜택보다 실질적 대책 필요"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최근 5년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완전 이전한 기업이 19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재관(더불어민주당·천안시을) 국회의원이 산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 년간 수도권 기업 중 지방 이전 현황'에 따르면 2019년 5건, 2020년 7건, 2021년 1건, 2022년 5건, 2023년 1건 등 총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79%는 중소기업 , 21%는 중견기업으로 확인됐다.

이재관 국회의원 [사진=정종윤 기자]
이재관 국회의원 [사진=정종윤 기자]

또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13개사 , 중소기업 51개사 등 총 65개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신설했으며 대기업 5개사, 중견기업 16개사 , 중소기업 16개사 등 총 37개 기업이 지방에 공장을 증설해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은 본사 이전보다 지방에 공장 신설이나 증설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며 "앞으로 정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투자 확대 차원을 넘어 본사 이전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지방 이전을 이끌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기업의 완전한 지방 이전이야 말로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지방소멸 위기의 가장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통해 기업의 입지·설비 투자에 대해 투자지역별·기업 규모별로 투자액의 일정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이끌고 있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투자사업장의 토지 매입가액 5%~50% 를 지원하고 있으며 설비보조금의 경우 투자사업장의 건설·기계장비 구입비용 지원을 위해 4%~25% 를 지원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세제 혜택도 주고 있다 .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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