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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무주군부의장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대책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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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서 촉구…제312회 임시회 30일까지 진행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이영희 전북자치도 무주군의회 부의장이 27일 “전기차 충전시설이 증가하는 반면 충전시설 화재 대비가 미흡하다”며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이날 열린 제312회 무주군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 방안 마련 ’을 요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  [사진=무주군의회 ]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이영희 무주군의회 부의장 [사진=무주군의회 ]

이 부의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적극행정과 제도적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특히“전기차 화재는 일반 소화기나 물로는 진화가 안 된다”며 “대다수 충전소가 긴급조치용 소화시설이 없는 등 현행법과 조례 등 근본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기차 화재발생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부의장은 무주군이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를 방지하고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CCTV 설치 △전기차 화재 진압용 질식 소화덮개 의무비치 △전기차 화재대응 매뉴얼의 재구성과 군민 홍보 등을 제안했다.

또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무주소방서와 공동개발 해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발언대에 오른 이해양 의원은 ‘중부내륙연계 발전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십분 활용해 무주군의 지리적 이점과 자연환경을 지역발전 동력으로 삼을 것을 제안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4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문은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안 1건 총 11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전북=박종수 기자(bell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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