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오히려 무차별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 이수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보디빌더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을 유지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를 주먹과 발로 무차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빼달라는 요구를 듣자 돌연 A씨를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씨는 또 바닥에 쓰러져 있는 A씨를 향해 침을 뱉기도 했으며 이 씨의 아내 B씨 역시 A씨 폭행에 가담했다. 특히 B씨는 A씨를 폭행하며 "나 임신했는데 (내가) 맞았다고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씨와 검찰 측은 쌍방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복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또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 사건 이후 전직 보디빌더 이 씨는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씨의 아내 B씨는 공동상해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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