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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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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이 도내 군 단위 지역 중 처음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를 시행한다.

진천군은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대응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만들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시행을 명문화한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난 20일 공포했다.

어린이집을 방문한 송기섭 진천군수가 원아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진천군]
어린이집을 방문한 송기섭 진천군수가 원아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진천군]

조례는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 정책의 기본 방향을 규정했다.

주요 내용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저출생․고령사회 관련 사업 추진 △정책공모, 인식 개선 교육 △유공자 포상 등이다.

군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추진을 최선으로 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군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내 처음으로 ‘저출산대책팀’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통계청이 지난 8월 발표한 진천군의 ‘23년 확정 합계출산율은 0.911명이다. 충북도 합계출산율인 0.886명보다는 높은 수치다.

2023년 진천군 출생아 수는 411명으로, 도내 군 단위에서는 제일 높은 편이다.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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