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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김레아, 부모에겐 "10년만 살면 출소할 것"…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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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 어머니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김레아(27)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 [사진=수원지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6) [사진=수원지검]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레아는 심신미약을 주장해 왔는데, 국립법무병원의 최근 정신감정 결과 김레아는 '심신 미약이나 심신 상실에 이르는 정신질환은 관찰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레아는 이날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김레아는 부모님과 구치소 면담 녹취에서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김레아는 3월 25일 오전 9시 40분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을 찾아와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A씨와 A씨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가슴부위를 찔린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B씨 역시 옆구리를 찔려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건 당일 A씨와 B씨는 헤어져달라는 요청을 김레아가 계속 거절하자 직접 김레아 집으로 찾아와 정리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같은 대학에서 만난 김레아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A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과도하게 집착하고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김레아는 지난 4월 22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이 수원지방검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다. '머그샷법' 통과 후 피의자 신상을 공개한 첫 사례다.

하지만 김레아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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