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오랫동안 지속돼온 고도지구 제한 등의 장기 도시계획 규제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한다.
부산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을 공개하고 오는 26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은 앞서 수립된 ‘2040년 부산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장기발전방향을 도시공간에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 중기계획이다.
재정비안은 장기간 지속된 도시계획 규제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등 시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합리적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먼저 원도심과 시 지정 문화재 주변 지역 등에 지정된 규제인 ‘고도지구’에 대해 도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실효성 상실과 약화지역을 중심으로 우선 폐지 또는 완화계획을 담았다.
고도지구 유지의 실효성이 현격히 떨어지고 해제 시 도시경관 훼손의 우려가 적은 동구 수정동 일원의 수정1·2·3지구, 서구 서대신동 일원의 서대신지구 등 4개 지구는 고도지구 해제안에 포함했다.
다만 수정1·2지구는 현재 추진 중인 ‘북항재개발 연계 수정축 일원 개발사업’의 시행 시기와 연계해 향후 해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근 경제성 문제 등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는 ‘영주시민아파트’ 일원의 고도지구의 경우, 주택 노후화 등 주거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고려해 고도지구 높이 관리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정비사업 시행과 연계해 제한 높이 완화를 추진한다.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인 부산진성, 수영사적공원, 충렬사 일원 고도지구도 재산권 과다 제한의 문제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한다.
서구 서대신동 시약산 자락 일원의 서대신3지구와 영도구 청학동 봉래산 자락 일원의 고신대학1지구, 부산진구 개금동 엄광산 자락 일원의 가야지구 등 산지 주변에 위치한 고도지구에 대해서도 완화방안을 담았다.
아파트 입지 제한 지역에 재건축 지원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을 포함하는 기존 공동주택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준공업지역 내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케 하는 등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 구제 방안도 담았다.
용적률 부족으로 의료시설 확충이 어려운 공공·민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민건강·보건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용도 변경을 추진한다.
역세권 상업지역 내 청년층 임대주택 수요 흡수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 시가지경관지구 내 건축디자인 혁신계획을 반영한 ‘희망더함주택’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계획도 수립했다.
아울러 북구 신청사 계획부지, 수영구 복지하나로센터 건립 예정 부지, 기장군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지, 영도구 재활용선별장 시설현대화, 남구 동명대 일원 창업거점 등 공공분야 정책사업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안도 마련했다.
이밖에 개발가용지의 계획적 입지 유도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및 체계적 정비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 소규모 기능 단절 지역 등에 대한 불합리한 용도지역 조정, 공유수면 매립지 등 용도지역 미부여 지역의 적정 용도지역 지정, 기타 유원지 해제 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을 고려한 자연취락지구 편입 및 상업지역 내 화재위험 예방을 위한 방화지구 추가 지정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임원섭 부산광역시 도시공간계획국장은 “도시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도시계획 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심 활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 재정비안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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