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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검 수사심의위 "최재영 목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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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가 영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 등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검찰에게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24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및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공소제기 의견' 8명, '불기소 처분' 7명 의견으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이와 함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의견 14명, ‘공소제기’ 의견 1명으로 ‘불기소 처분 권고’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로 의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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