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여주소방서는 숙박시설 관계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자율점검은 지난 8월 부천 호텔 화재 사고를 계기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기간은 내달 15일까지이다.
관계인들은 전화,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한 후, 결과를 여주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자율점검의 주요 내용은 피난기구와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기타 소방시설 점검 등을 포함한다.
완강기에 관해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여주소방서에서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간종순 화재예방과장은 “숙박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침착하게 대처하고 신속히 대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완강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니,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두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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