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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균, 새벽 술자리 논란에…KBO "개인 사생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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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티아라 출신 지연과 이혼설에 휩싸인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KT위즈)이 최근 여성들과 새벽 술자리를 가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징계 불가 방침을 냈다.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과 티아라 출신 지연. [사진=지연 SNS]
프로야구 선수 황재균과 티아라 출신 지연. [사진=지연 SNS]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재균 술자리 사건 징계민원, KBO 답변 공유한다'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인 A씨는 "지난 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KBO에 '헌팅포차 새벽 술자리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면서 자신이 받은 답변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른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을 보면 KBO는 "황재균 선수 관련 내용은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 손상 행위가 아닌 선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글 작성자가 문제 삼은 KBO 규약 제151조 품위 손상 행위에 따른 상벌위원회는 음주운전, 가혹행위, 폭행 등의 사유로 개최되는데 황재균의 술자리 논란은 규정 위반이 아닌 개인의 사생활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민원에서 다른 선수들의 징계 사례를 언급했지만 KBO는 "해당 선수들의 징계 사례는 사회적으로 코로나19가 심각한 시기에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이라 황재균 선수의 사례와 차이가 있다"고 했다.

앞서 황재균은 지난 1일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새벽 6시까지 여성을 포함한 지인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다만 해당 술집은 헌팅포차로 알려졌던 것과 달리, 유명인들이 자주 방문해 유명한 술집이라는 반박이 나온 바 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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