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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괴하다"...몸부림치는 절단 랍스터에 왕관 씌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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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몸통이 절단돼 몸부림치는 바닷가재(랍스터) 머리에 왕관을 씌우고 손님상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서울의 한 식당 메뉴로 올라온 바닷가재. 몸통 아래쪽이 잘린 채 편지와 꽃송이가 끼워진 집게발을 휘젓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최근 서울의 한 식당 메뉴로 올라온 바닷가재. 몸통 아래쪽이 잘린 채 편지와 꽃송이가 끼워진 집게발을 휘젓고 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영상 캡처]

23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스타에서 너무하다고 난리 난 랍스터 식당'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는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커플이 방문한 식당에서 찍은 것으로, 이날 테이블에 올려진 랍스터는 몸통이 잘린 채 왕관을 쓰고 집게발을 휘젓고 있었다. 양쪽 집게발엔 각각 편지와 꽃을 집은 상태였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누리꾼들은 "기괴하다. 살아있는 랍스터를", "아무리 그래도 생명인데 왕관을 씌우고 뭐 하는 짓인가", "고통스러워서 움직이는데 거기에 왕관을 씌우고 재밌다고 보는 건가?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은 지켜줬으면" 등의 비판 댓글을 남겼다.

최근 일부 해외 국가에서는 바닷가재와 게, 문어, 오징어 등 무척추동물도 고통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 등에 따라 살아있는 무척추동물의 조리방법을 동물보호법으로 정하고 있다.

스위스는 2018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갑각류를 산 채로 요리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반드시 기절시킨 다음 끓는 물에 넣거나 요리할 때 고통 없이 죽여야 한다.

노르웨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와 호주, 영국도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다. 이탈리아 대법원도 2017년 랍스터의 집게발을 끈으로 고정하고 얼음 위에 올려둔 피렌체의 한 레스토랑에 5000유로(약 670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다만 현행 국내법상 갑각류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무척추동물인 갑각류는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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