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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이모님' 2명 연락두절…원인은 '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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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필리핀 여성 100명의 입국으로 화제를 모았던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서 이탈자 2명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지난 15일 추석 연휴를 이유로 숙소를 나간 뒤,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탈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급여 지연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6일 입국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달 20일 1인당 교육수당 96만원을 수령한 뒤, 지난 20일 교육수당 106만원(지난달 20일~이달 2일분)을 추가로 받았다. 그러나 세금, 4대보험, 숙소비를 제외하고 약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이달 3일부터 근무를 시작했으나, 19일까지의 급여는 다음달 지급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지난달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버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일각에서는 급여 지연과 함께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로 다른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시범사업(내년 2월까지) 이후 고용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이탈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나머지 가사관리사 98명은 정상 근무 중으로 알려졌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연락이 끊긴 2명의 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지난달 입국한 뒤 4주간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을 받고 이달부터 서울시 142가정에 투입돼 돌봄, 가사활동을 지원했다.

그러나 모호한 업무범위,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시급 9860원) 적용이 문제가 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용노동부, 법무부에 비자 변경(취업비자→전문인력)을 통한 임금 인하를 추진했으나 법무부와 노동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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