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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글로벌금융판매 등 GA 부당 승환 35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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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정착 지원금 지급→신계약 실적 압박 결과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글로벌금융판매 등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이 최근 2년간 수천건의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감독원의 대형 GA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글로벌금융판매 등 대형 GA 5곳은 총 3502건의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했다. 전체 신계약 546만5501건(5곳 중 3곳 신계약)의 0.064%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부당 승환 계약은 설계사가 수수료를 목적으로 고객이 가입한 보험 계약을 해지시키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소비자에게 기존 보험 계약과 새로운 보험 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으면 부당 승환 계약이라고 한다.

부당 승환 계약 체결에 가담한 설계사는 총 351명이다. 일례로 설계사 1명이 총 39건의 새로운 보험 계약을 모집하면서 41건의 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없앴다.

금감원은 과도한 정착 지원금 지급과 부실한 내부통제가 부당 승환 계약을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한 GA는 지역 본부장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규가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과도한 정착 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목표 실적을 채워야 하다 보니, 부당 승환 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크다.

다른 GA는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면서도 정작 지급과 환수에 관한 세부 기준(지급 대상자 선정, 지급 금액, 환수 조건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본부와 지점의 정착 지원금 지급 현황을 관리하지 않는 GA도 있었다.

금감원은 "정착 지원금 현황 관리, 지급 총액 공시 등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키지 않는 GA에 관해선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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